언론보도
2019-06-10
재개발 현금청산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단계별로 1~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길게는 20년 이상 기간이 필요한 장기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투자수익에 매료되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 가입하는 이들이 많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점점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청산금 소송 문의가 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재개발 지역에 있는 투자대상 주택이 시세 보다 저렴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금청산 대상 매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후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분양까지 끝난 뒤에 현금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아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생각보다 회수기간이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현금청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 중에 감정평가와 그에 대한 의견,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발생될 개발 이익 등이 적절하고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정비법 등 관련된 법령과 판례 법리에 대해 전문적인 시각에서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게 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놓치기 쉬울뿐더러 심지어어떤 사실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고, 어떤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조합에서도 사업의 추진을 자신들 위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금청산자에 대한 변제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나 명도 소송 등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청산단계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현금청산 소송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분야에 전문적 소송능력을 가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똑똑한 대응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소송은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와 변제 공탁의 적법성, 관리처분계획의 유효 요건 등 행정법적인 지식까지 요구되는 복잡한 법률문제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분쟁 해결 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
법무법인 휘명의 장명진 변호사는 “현금청산에 대한 소송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사건 마다 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과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실제로 수임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받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명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로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의에 재직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휘명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출처: [뉴스브라이트] 재개발 현금청산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