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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강서구변호사 이솔법률사무소' 증가하는 여름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대응은?

2019-07-02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이다. 검찰청에서 발행한 '2016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 자료를 보면, 성범죄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계절로 1위가 여름(31.1%), 2위가 봄(26.7%), 그 다음이 가을(24.3%), 겨울(17.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흔히 말하는 몰카(몰래 카메라), 도 촬(도둑 촬영) 등이 가능해 이와 관련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 또는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등을 했을 때 성립한다. 2007년 564건에 불과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건수가 2016년에는 5249건에 달해 9년만에 약 10배가 늘어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짧고 얇은 옷을 입는 여름철에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가슴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장명진 변호사는 “카메라 등의 범죄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완전범죄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물론이고,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한 번 적발이 되었다고 해도 그 전에 촬영했던 촬영물에 대해 확인이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오해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진행되는 사건의 특성 상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한편 장명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현재는 이솔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출처 :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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