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공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 청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특별수익자임을 입증하고 성공적으로 분할받게된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강서구 가사법전문변호사 이솔 법률사무소 장변호사입니다. 이번엔 상속 사건 소개합니다. 본 사건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2021. 봄에 시작하여 드디어 얼마전에 심판문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것들이 있음에도 청구인들(우리 의뢰인들)과 상속재산을 동일하게 분할할 것을 요구하여 우리 의뢰인들께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까지 결심하셨던 건입니다.


이 사건은 독특하게도 돌아가신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보유하고 계시던 토지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후 잔금일 전에 사망하시고(A토지, B토지 모두) A토지의 경우 잔금을 이미 매수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1) 해당 매매대금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재산인지 여부와,

B토지의 경우 본 상재분할 청구를 계획하시던 중이므로 저희 이솔의 권유 아래 잔금은 매수인으로부터 법원에 공탁이 되도록 하였는데 2) 공탁된 매매대금이 상속재산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이솔은 청구인 대리인으로서 1) 2) 모두 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반대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A토지의 경우 잔금을 상속비율대로 나누어가졌어도 이것은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다며 1)에 대해서 매매대금 잔금을 상속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였고 B토지의 경우 2) 공탁된 매매대금 또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도, 다른 공동상속인 2인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상대방들 중 2인이 초과특별수익자임을 인정받았고, 그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전혀 분할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의뢰인들(청구인들)은 상대방 중 1인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는데, 우리 의뢰인인 청구인들 2인 각자가 상대방 1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상속받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길고 긴 상속재산분할 사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의뢰인들이 예상했던 좋은 결과를 얻어 매우 보람찬 사건이었습니다.

 






심판문 중 일부. 사건 개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정부분만 발췌하였으며 개인정보나 핵심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음.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사건 또한 마곡지구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 이솔 법률사무소 장변호사와 상의 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