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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재혼가정 미성년 자녀의 성본변경 허가 심판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장명진 변호사가 운영하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성본변경 허가 받은 사안을 성공사례입니다.

성본변경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의해 인정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의하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법 규정에 근거하여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주로 재혼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계부와 성이 달라 여러가지 실제로 불편한 점이 생기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청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성공사례도 재혼가정의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 심판 받은 사안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와 새아버지 간의 감정교류가 많고 유대가 깊어서 꼭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입니다.

의뢰인의 행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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