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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로 소송하여 일부금액 돌려받은 성공사례(계약서 항목 무효로 만들어 일부승소)

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 건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요.

본 사건은 임대인이 계약서 항목을 문제삼아 임차인에게 "돌려줄 금액이 없다."고 하여

우리 의뢰인인 임차인이 단 한푼도 받지 못했던 건입니다.

먼저 사건개요를 듣고 우리 사무소에서는 상대방과 우리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부터 문제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인도지연금' 등 명목으로 밀린 차임과

별도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았는데 이러한 항목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밀린 차임만 지급하면 상대방의 손해는 보전이 되는데

별도로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항목을 정한 것을 두고 소송해볼만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크셨고 체념하기에는 큰 금액이라며 매우 염려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셨으며 우리 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 가압류부터 진행하였고,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우리가 문제삼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한푼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며 오히려 '반소'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푼도 못 돌려받던 우리 의뢰인은 일부승소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상대방의 반소청구는 전부기각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이라도 유효하다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 판결이었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우리 사무소의 의미있는 선례입니다.

일부승소한 판결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함). 



'인도지연금' 부분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며 따라서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 보증금이 아니라는 판결 설시.



피고의 반소청구 또한 전부 기각

 

* 임대차 관계에서의 다양한 분쟁, 경험이 많은 이솔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장명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의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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