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사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13조 근거) 신청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관계 중에 있었던 임차인이셨는데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도 문자는 읽지도 않았고 내용증명은 반송되어왔습니다.
결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임대인은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표시 전달이 되지 않았어도
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드리고 해당 사건에 착수하여 무사히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이 필요한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첫발을 내딛고 임대차계약 해지 절차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절차를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이솔에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보증금반환청구, 명도소송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장명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