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마곡지구에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장명진변호사가 운영하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건은 조금 독특합니다. 전세계약 시 계약금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계약금은 다양한 법률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분쟁도 법률적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임차인으로서 마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요즘 거의 그렇듯이 우리 의뢰인도 전세 대출 실행이 되어야 본 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계약서 특약으로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책의 영향으로 갑자기 우리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사정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임대인도 흔쾌히 반환약속을 하였습니다.
고마웠던 우리 의뢰인은 여러차례 감사인사를 하였는데 어느날부터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후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였지만 여러가지 그를 반박할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약정금을 원인으로(본건의 경우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계약의 해제도 주장함) 금전 청구 소송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속하여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조정으로 회부되었으나 조정될 수 없었습니다.
법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변론을 준비하는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반액인 2500만원에 대하여서 빠른 시일 안에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에게 줄 것), 결국 상대방도 우리 측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약속만을 믿고 있다가 좌절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반액마저 얻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간의 우리 의뢰인 마음고생도 좀 있으셨는데 최선을 다해 끌고 온 사건이었고 의뢰인 마음도 편해져 보람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