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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이혼 후 십여년이 지난 뒤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게 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실관계가 조금 특이했던 사건을 성공사례로 소개 해 드립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조금 각색될 수 있습니다).

 

 


<사안>

 

의뢰인은 오래 전 이혼을 하신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였습니다

(현재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부담조서를 쓰도록 되어있는데 의뢰인은 꽤 오래 전 협의이혼을 하셔서 그때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부담조서를 따로 쓰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서로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으니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양육비 즉 돈보다는 전 배우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든, 자녀를 만나 면접 교섭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돈은 받지 않아도 좋으니 전 배우자께서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면서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다는 뜻이셨습니다. 자녀 또한 친아버지(어머니)를 그리워 하고 있을테니까요.

 

 


<결과>



양육비 청구를 하였지만, 이솔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대방과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또한 양육비 심판 청구서를 받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상대방 변호사님과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어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고 이렇듯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사님 또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은 부모의 의무임을 설득시켜 주시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의 의사대로 돈은 받지 않되 상대방(전 배우자)이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제 의뢰인뿐 아니라 사건본인(자녀), 상대방(전 배우자)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앞으로 다른 문제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 핵심내용은 전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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