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부동산 사건 전부승소 판결문을 들고 성공사례 안내 해 드리려 포스팅합니다.
본 건 또한 작년 10월에 시작하여 8개월 간 상당한 시간을 공들인 케이스입니다.
<사안>
의뢰인은 신혼집 구입을 위하여 A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매도인과 훈훈한 분위기에서 계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중도금 약정은 따로 하지 않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의뢰인은 잔금 지급기일이 다가오기 전 미리 마련한 금원으로 매도인에게 잔금의 일부에 대한 이행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를 전달받은 매도인은 확인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상황이 되자 매도인은 자신이 해제할 권리를 박탈받았다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태세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잔금일에 부동산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은 매매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한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본 건 아파트 입주일에 맞추어 전에 살던 집을 빼주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 이사할 곳도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특징>
본 사안은, 계약서 상에 기재된 부동문자의 해석과 민법 제565조에서 다루는 '이행의 착수'여부가 문제된 건입니다.
의뢰인의 잔금 일부의 선지급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느냐는 쟁점이 있었고 매도인의 계약 체결 거부는 정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거의 일관적으로 매수인의 이행의 착수를 인정하고 있고, 매도인의 주관적, 이기적 사유에 따른 계약 체결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본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동안 원룸을 구해 생활해야 했던바 원룸의 월세와 창고비용 등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해결>
이솔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까지 청구취지를 정교하게 구성하여 '전부승소'를 이끌어냈고,
매도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원래 매매계약에 명시된 매매가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며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그간 원룸에 월세살이를 하며 지출했던 월세 비용, 창고 임치비용 등까지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판결로 드러난바 이는 주목할만 합니다.
(※소송 과정 중 매도인은 뒤늦게 계약금의 배액과 의뢰인이 입금한 잔금의 일부를 공탁하였고, 소송 과정 중 신의칙 위반 등의 항변을 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제 우리 의뢰인은 8개월 간의 마음고생을 끝내고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하고 손해배상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한결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