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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납입한 금원 전액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 장변호사입니다

아주 무더운 날씨는 많이 지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다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납부하였던 납입금을 전액 돌려받게된 법원 결정을 소개합니다

재판부께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고 이에 대해 우리와 상대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대로 결정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이 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탈퇴를 결심하시면 조금 더 탈퇴에 용이하죠



주택법에 의해 인정되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혹은 세대원 중 한사람만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집 한채만을 소유)의 서민들을 위한 제도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납입금을 납부하셨다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마음고생은 있는대로 하고 계시는 의뢰인들을 뵈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오늘 의뢰인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고, 알뜰살뜰 모은 돈을 납입하셨다가 긴 기간동안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바람에 소송을 결심하신 케이스인데요

저희는 성심성의껏 법리를 구성 및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께서 납입금 반환에 대한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결국 재판부께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양측 다 이의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납입했던 금원 5,000만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솔은 의뢰인이 끝까지 이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 중 일부(핵심 개인정보 등은 모두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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