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마곡지구를 지키는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대여금을 받환받게 된 사안인데요.
<사안>
의뢰인께서는 2011. 에 지인에게 6천만원의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6천만원이면 정말 큰 돈이지만, 당시 의뢰인은 아주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받고 당연히 변제를 받을줄 알고 6천만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차용증 등 문서 작성을 하지 못하였지만 은행 거래내역이 똑똑히 남아있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했지만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요건사실로써 "소비대차계약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친한 지인이라 구두로만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고
따로 약정서나 차용증 등을 써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것도 입증하여야 하는데, 변제기가 언제였는지도 입증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더라도 금전 대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꼭 원금과 이자를 적시하여 차용증을 써두시기 바랍니다. 변제기가 언제인지도 명확히 약정해 두시고 차용증에 적어두세요.
혹시 몰라 소를 제기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는 꼭 필요합니다.)
<이솔의 해결>
일단 본 사안도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변제를 하지 않자 어느정도 포기하고 지냈다가 '소멸시효' 라는 제도를 알게되면서
소멸시효 완성 전 법원에 소 제기라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며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를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소장을 구성하고, 의뢰인이 알아오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되었는데, 상대는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3천만원에 대해서만이라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강제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 부분도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의뢰인께서 굳이 6천만원 전액을 고집하셨다면 강제조정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변론에 가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였을 것이며 강제조정의 결과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명하신 의뢰인께서 제가 말씀드린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3천만원으로 강제조정을 받겠다고 동의하셨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
위에서 말씀드린 '강제조정'은 이를 송달받은 뒤 14일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데,
다행히 상대방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께서는 판사님께서 정하신 지급기일에
지급을 받으시면 될 것이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주 내내 하루 여러건의 상담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가, 오늘 드디어 찬찬히 쓰다보니 굉장히 상세한 성공사례가 되었네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이솔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