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입니다.
12월도 벌써 일주일이나 흘렀는데 모두 건강 챙기시면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안타깝지만 고인이 남기신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했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망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하다면 촉박하고..
당연히 슬픔이 가시지 않은 시점이라 상담을 하는 저로서도 많은 안타까움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정리는 꼭 기간에 맞춰 해야 하시기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망인이 생전 사업을 하시면서 지인들로부터 여러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인 경우뿐 아니라 금융권 채무가 많으셨던 경우 등등 사안은 다양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막론하고 상세한 정리를 해 드리고 사건을 꼼꼼히 봐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보니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특히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포기보다는 절차진행이 까다롭고, 심판문을 받고나서 신문공고 절차를 밟는 것까지 챙겨야 하시니
신경 쓸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신문공고 절차 진행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절차가 다 끝나면 많이들 안도하시곤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은 간단히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
특히, 미성년자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 때 미성년자의 명의로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진행을 하여야 하며 따로 친권자를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 케이스는 아래에 심판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성년자 상속포기 심판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제대로 해결하시고 마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마곡지구를 지키는 이솔 법률사무소로 발걸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