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마곡을 지키는 강서구의 이솔 법률사무소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이혼과 상속 사건은 늘 많이 다루는 편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꾸준히 업로드해야 하는데, 늘 사건 진행이 우선이다보니
부지런히 업로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성공사례에 대해서도 찬찬히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아닌 상대방을 대리하였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우리 의뢰인이 청구인들보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으로부터 좀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에
다른 형제인 청구인들이 우리 의뢰인과 나머지 형제들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하였던 사건인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심판문 중 일부.
우리 의뢰인이 토지를 증여받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감정평가된 토지의 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좀 더 치열하게 주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별수익이 되는 재산(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증여를 받을 당시 토지의 성상이 임야였으나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에는 '대지'가 되어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성상이 '임야'인 것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우리는 감정인이 회신하였던 해당 토지의 가액보다 몇천만원이나 더 특별수익의 가액을 줄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에 꼼꼼히 집중한 것이 빛을 발하였던 순간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유류분 소송 진행중으로서, 유류분 사건에서도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 상속 사건들도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마곡지구의 이솔 법률사무소 장명진 변호사에게 편안하게 상담 받으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