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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2년 넘는 별거 기간 후 이혼 조정신청하여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한 성공사례(양육비 확정!)

안녕하세요. 강서구 가사법전문변호사 이솔 법률사무소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무더위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도 이혼 조정 성공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최근 부쩍 이혼 조정 사건이 더 많아졌는데, 아무래도 서로 간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다면 조정을 통하여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조율해 보는 것이 효율적인 점에 대해 다들 인지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활하여 별거 기간이 2년 넘은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고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육비 부분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싶어 하셨고,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삶을 생각하여 양육비를 받아 자녀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조정기일에 상대방 배우자가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 확정한 사안입니다. 강제조정은 다른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었겠지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칭해지며,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양쪽이 2주간 이의가 없을 경우 그대로 확정판결처럼 확정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로 분할수급권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의뢰인은 구청/시청에 가서 이혼 신고만 하시면 되겠네요.

(확정 판결이나 조정 성립 등으로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신고하셔야 하나 이미 이혼의 효력은 판결 확정이나 조정 성립 등이 있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점이 협의이혼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신고를 1개월 내에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웬만하면 시간을 지켜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평화롭게 조정이 마무리되었으니, 의뢰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강제조정결정문 중 일부(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


* 이혼 조정은 협의이혼 또는 이혼 소송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많은 제도입니다. 저희 이솔은 풍부한 이혼 조정 성립 사례를 자랑하며, 일반 민,형사 사건과 다른 특성이 많은 가사 사건이야말로 경험이 축적된 전문 변호사의 사무소에서 진행하셔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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