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지구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솔 법률사무소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인 명도소송(정식으로는 '건물인도청구' 입니다.)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명도소송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 후속 절차로써 채권 압류를 한 결정을 소개 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인도 청구를 할 때, 당연히 주가 되는 것은 '건물인도청구' 부분입니다. 부동산을 비우고 나가달라는 청구입니다. 만약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져 판결이 나왔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에서 주로 같이 다루는 것이 '금전 청구' 부분이기도 합니다.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실 때 세입자가 월세가 밀려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밀려버린 월세 혹은 소송기간동안 밀릴 월세까지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경제상 효율적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도청구 소송 이후(본 사안은 계고 집행까지 이루어졌고 본집행 전 피고가 자진 인도하였습니다.) 피고의 주거래 금융기관을 파악하고 있었던 원고를 대리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케이스를 소개 해 드립니다. 무난히 결정을 받았으니 이제 채무자의 계좌는 압류될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개인정보 등 모두 삭제)
* 건물인도 청구, 나의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소송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약력, 경력을 확인하시고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